예보 "계좌추적 금융기관 단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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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9일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현재 점포 단위로 제한돼 있는 예보의 계좌 추적권을 금융기관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부실 기업경영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받아도 지금은 제한적인 계좌 추적권만 행사할 수 있어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좌추적권을 확대하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 사장은 또 하나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자회사 대한투신운용 매각과 관련,"예보가 지난 5월 대한투자증권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길 때 3년간 재매각을 제한하기로 한 계약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대투증권과 대투운용의 펀드 판매 수수료 배분 비율을 당시 94 대 6에서 70 대 30으로 변경해 파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이는 대투증권의 기업가치를 대투운용에 넘겨 파는 것인 만큼 계약 위반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에 금융기관별 예금보험료 차등화와 목표기금제(금융권별 예금보험기금 징수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 도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퇴직연금 시행과 관련,"별도의 예금보험제도를 포함해 금융기관 도산 때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