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인 충남 연기·공주지역 1차 보상금 규모가 당초 정부 예상 규모(4조6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3조41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는 19일 연기·공주지역 2212만평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국유지 등을 제외한 보상 대상 토지 1701만평 가운데 1659만평과 주택 공장 축사 등 지장물 85%에 대한 보상가를 확정,보상협의요청서를 개인과 법인 종중 등 해당 소유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1차 보상금은 평당 평균 18만7000원이다. 지목별로는 대지가 63만원,밭 26만원,논 24만원,임야 7만원 등이다. 이는 농지를 기준으로 평당 30만~50만원의 보상가를 희망해왔던 주민들의 요구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