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대주교는 19일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율권을 주면 사학비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오후 사무실을 찾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현재 자립형 사립고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평준화로 인해 사라졌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정 대주교는 이어 “한국같은 통제국가였다면 맹자의 모친도 이사를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학부모가 맹모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은데 왜 학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준 미달의 학교 등 사학 비리는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면 해결될수 있다”며 “학생들을 자동으로 배정해 주니까 (재단측이) 비리를 고칠 생각을 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방형이사 도입과 관련, 정 대주교는 “교원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회원들이 개방이사로 들어온다면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목사는 이날 김 부총리와 만나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놓고 흑백논리로 몰고가는 것은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사학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혔다.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도 이날 성명을 내 “개정된 사학법은 부패 사학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며 사학법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9일 개정 사학법과 관련해 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방법 등을 시행령에 정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사학단체와 종교계,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와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보를 포함해 모두 1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시행령에는 △개방이사의 추천,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사항 △이사회의록 중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