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들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포털 사업자들은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의'로 게시판 정보를 삭제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도입된다.
또 대형 포털들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제한적 실명제'와 명예훼손, 모욕 등 온라인상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도 신설된다.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확정해 전날 한국 전산원에서 개최된 '건전한 사이버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