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보상가를 다시 책정해 올려달라는 민원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상금 규모가 3조4100억원으로 국내 최대인 행정중심복합도시도 보상협의가 20일부터 시작됐으나 21명만이 계약을 체결,이 같은 민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중토위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을 다시 감정해줄 것을 의뢰한 수용 재결 건수는 △2001년 892건 △2002년 915건 △2003년 919건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지난해 990건으로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11월 말 현재 1022건으로 급증했다. 수용 재결이란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보상 대상자가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맺지 않고 중토위에 재감정을 의뢰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게 된다. 수용 재결 결과에 불복,중토위에 또다시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 건수도 늘고 있다. 수용 재결 후 이의 신청 건수는 2003년 818건에서 지난해 97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1월까지 1008건에 이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의 신청 후 재결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용 재결 후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 중토위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이 늘면서 수용 재결 등의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원이 늘어나면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