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권 구매대행하며 돈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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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경륜·경정의 경주권를 대신 사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의뢰인들로부터 돈만 받고 실제 경주권을 사지 않는 수법으로 억대의 이득을 챙긴 일당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0일 개설 자체가 불법인 경주권 구매 대행 사이트를 만들어 1000여명으로부터 경주권 구입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박 모씨(38) 등 인터넷 경주권 구매 대행 사이트 운영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경주권 구매 대행 사이트를 운영해 오면서 의뢰인들로부터 돈만 받고 실제 경주권은 구매하지 않는 수법으로 3억∼23억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이 주문한 경주권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들이 베팅한 번호가 적중되면 배당 금액이 적은 경우 자신들의 돈으로 직접 배당금을 지급,의뢰인을 속여왔다.
그러나 배당금액이 고액일 경우 아예 사이트를 폐쇄하고 달아나 버렸다.
검찰은 또 이 같은 사이트를 차려놓고 경주권 구매를 실제 대행한 모 인터넷업체 사장 임 모씨(26)를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의 경우 입금받은 만큼의 경주권을 실제 구매해줬지만 올 6월부터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되면서 구매 대행 자체가 불법이 돼 결국 형사 처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행심 억제를 위해 1인당 경주권 구입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했는데 인터넷을 통한 구매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순식간에 많은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