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경남 진주시 등 3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잔금 청산일 기준)부터 이들 지역에서 땅을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1곳,토지 5곳 등을 투기지역 후보로 올려놓고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에 올랐으나 투기지역지정을 피한 곳은 경북 포항 남구(주택)와 인천 동구,제주 서귀포시(이상 토지) 등이다. 재경부는 △서울 성북구의 경우 정릉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택개발 등으로 △서대문구는 북아현동 일대 제3차 뉴타운 지정으로 △경남 진주시는 지난 10월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각각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토지시장의 경우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등으로 국지적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는 데다 서울 성북구 등 3곳은 앞으로도 계속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현재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56곳(22.6%),토지투기지역은 81곳(32.7%)으로 늘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