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학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출국하는 부모는 관광 비자를 갖고도 해외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관광 비자로 출국하더라도 1년에 최소 6개월 이상 2년 연속 해외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사후 증명해야 한다.


지금은 '기러기 아빠'가 외국에 집을 사려 해도 자신이나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는 사실을 사전 증명해야 하도록 돼 있어 유학 비자 등 장기 체재 비자가 필요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러기 아빠 등을 위해 지난 7월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까다로워 불법적 해외 주택 구입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집을 사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 거주한다는 사실을 유학 비자 등으로 사전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자 종류에 관계 없이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확약하고 사후 출입국증명서 등으로 확인만 해주면 된다.


그만큼 자녀 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동반 출국하는 부모가 해외 주택을 사는 것이 수월해진다.


지금은 유학 비자를 받은 자녀와 달리 함께 출국하는 부모는 단기 관광비자 외에 2년 이상 머물 수 있는 장기 비자를 받기 어려워 해외 주택을 사기 힘들었다.


여기서 '해외 2년 이상 체제'의 의미는 1년에 최소 6개월 이상 2년 연속 현지에 살았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경우 관광 비자로 최장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


황건일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장은 "기러기 아빠 등 실수요자들의 해외 주택구입 규제는 계속 완화하겠지만 투기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불법 구입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 해외 부동산 취득을 적발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500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받은 개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월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를 완화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 신고된 해외 부동산 구입 건수는 23건으로 관련 송금액은 735만달러(74억7000만원)였다.


차병석·이성태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