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소송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거나 징역 3년 미만 형이 선고된 경범죄 사건의 경우 3심인 최종 확정 판결이 대법원이 아닌 신설될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내려지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신설,상고사건을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분장한다. 현재 대법원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는 2만건이 넘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1400~1500건에 이르러 대법원 고유의 정책판단 기능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사건은 소송가액 5억원 이상의 고액사건,형사사건은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중죄 사건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대법원의 심판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고사건 및 재항고 사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고등법원 상고부 직권으로 대법원에 이송,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