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을 통한 지분 변칙 증여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렸습니다. 허 사장 등은 1996년 11월 에버랜드 CB 99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제일제당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실권한 가운데 이재용 상무 남매에게 시가보다 싸게 CB를 배정해 9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로 지난 2003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지난 10월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인정,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