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층수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강남구에서 최초로 35층짜리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강남구는 한강변인 청담동 134의9 '청담 한양아파트'를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하는 건축심의가 지난 16일 서울시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청담 한양아파트는 기존 12층에서 26∼35층 높이의 5개동 탑상형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청담 한양아파트는 이달 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최고 12층까지만 가능했던 층고 제한이 풀렸다. 강남구에서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아이파크처럼 상업지역 또는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가 혼재된 나대지에 건립된 초고층 단지는 있었지만 순수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가 건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강변에서 35층짜리 초고층 재건축은 올해 초 건축심의가 통과됐던 서초구 잠원동 한신신반포5차(35층)에 이어 두 번째이며 강남구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업계에서는 청담 한양의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초고층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인근 압구정동 한강변 1만여가구 재건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