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 관련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내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개정 상훈법이 시행됨에 따라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의 서훈 취소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개정 상훈법은 해당기관의 요청 없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 박탈안을 각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상훈법 8조의 서훈취소 범위인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경우'와 '형법 등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훈·포장이 박탈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