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ㆍ노태우 前대통령 서훈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 관련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내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개정 상훈법이 시행됨에 따라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의 서훈 취소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개정 상훈법은 해당기관의 요청 없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 박탈안을 각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상훈법 8조의 서훈취소 범위인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경우'와 '형법 등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훈·포장이 박탈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