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10명중 9명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21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에 종부세 대상자 7만4천212명중 94.8%인 7만353명이 6천436억원을 신고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액 납세자는 개인 17억원, 법인은 247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과세대상자는 주택분 3만4천827명 (462억원), 종합합산 3만1천770명 (2천620억원), 별도합산 8천477명 (3천354억원 )등 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자진 신고.납부자는 세액의 3%가 감면되지만, 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2월중 고지서가 발부되고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