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 24개 대형 건설업체들은 내년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84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입찰에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내년도 도급 하한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급 하한금액 적용 업체는 정부 공사 입찰에서 대형 업체로 간주되는 시공 능력 800억원 이상 181개사다.
업체별 도급 하한액 기준은 해당 업체 시공 능력의 1% 미만이며 최고 84억원을 넘지 않는 금액이다.
작년 도급 하한액은 81억원이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