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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문화콘텐츠에도 '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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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문화콘텐츠 관련 정보에 실물상품의 바코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별체계(COI·Content Object Identifier)가 부착돼 제공된다. 이에 따라 콘텐츠의 진품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허위 정보'는 발붙이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언론재단 등 6개 기관을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 사업'의 등록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COI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총괄 관리를 겸해 음악 및 공공콘텐츠에 COI를 부여·관리하며 한국언론재단은 뉴스콘텐츠,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방송·영상콘텐츠,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콘텐츠,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수집콘텐츠,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과 연계한 분야 등의 COI를 등록·관리하게 된다. COI란 문화콘텐츠의 관리와 유통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바코드처럼 콘텐츠마다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 예컨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마다 고유한 COI가 부여돼 불법 복제나 허위기사 등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특정 신문의 기사가 실릴 경우 기사 제목 아래에 COI가 표시된다. 또 커서를 기사 제목에 갖다 대면 COI가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면 원본 기사가 실린 신문사의 사이트로 이동하게 돼 원 저작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COI에는 콘텐츠의 제목과 생산일자,사용된 언어 및 장르,생산 기여자 등 식별을 위한 정보 외에도 저작권 정보까지 담게 돼 인터넷 환경에서의 불법유통과 권리분쟁 등을 방지하게 된다. 또한 저작권자나 이용자는 COI 등록·관리기관을 통해 콘텐츠 이용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수익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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