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율이 94.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세저항으로 부과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당초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 중 대상자 7만4212명 가운데 94.8%인 7만353명이 모두 6436억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높은 신고납부율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세액의 3%를 감면받을 수 있는 데다 혹시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최초 신고비율이 77.7%에 불과했다. 종부세 최고액 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247억원,개인은 17억원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별(부동산 중복보유 포함)로 보면 △주택분 3만4827명,462억원 △종합합산 3만1770명,2620억원 △별도합산 8477명,3354억원 등이다. 이번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내년 2월 중 고지서가 발부되고 2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종부세액 50만원 이상자에게는 3%의 가산금 외에 4월부터는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다만 종부세가 올해 첫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20%에 달하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200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무신고자 및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신고자라 해도 불성실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