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계속한다] '환경 논란' 발목 .. 완공 7년 늦어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법이 새만금 사업 소송에서 환경단체의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환경 논란'과 관련,법원이 '불확실한 환경'보다는 '개발을 통한 경제성 확보'에 무게를 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불확실한 환경 문제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환경을 보완해 가며 개발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천성산 터널 공사,경인운하 사업 등 환경단체 및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국책사업의 해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환경보다는 개발'
서울고법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환경과 개발 중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이며 우리는 법적 판단만 내놓았다"고 언급,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경단체측의 주장은 예측과 가능성에 기초했을 뿐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혀 가능성이 불투명한 환경 문제에 발목을 잡히기보다는 개발 쪽을 선택했음을 내비쳤다.
특히 새만금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과 관련,재판부는 정부의 순차 개발방식을 택하면 방조제 공사로 만들어질 담수호의 수질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화호가 해수를 흘려 보냄으로써 수질이 크게 개선된 사례를 들었다.
새만금 사업이 갯벌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판부는 "원고측이 새만금사업 취소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은 대부분 관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들"이라며 "사업 취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또 "쌀 수입 개방과 기후 변화,남북 통일 등에 대비해 우량농지를 조성,식량 자급도를 높일 정책적 의미가 있다"며 농지 조성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과거 정부와 민관 공동조사단이 행한 경제성 분석이 잘못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이론(異論)이 없을 정도의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환경단체 발목에 경제손실 눈덩이
서울고법의 새만금 사업 판결 이후 그동안 환경 훼손만을 강조하며 주요 국책사업들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경인운하 건설 등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공사가 늦어진 4대 국책사업의 지연 손실액만 2004년 말 현재 2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로 불리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단체의 잇단 소송 제기로 공사가 늦어져 완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7년이나 미뤄졌다.
대구~부산 간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2003년 첫삽을 떴지만 일부 종교인의 단식 농성 등에 의해 최근까지 공사가 중단된 천성산 터널공사의 경우 공사 중단 손실이 6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대한상의는 추정하고 있다.
이 공사는 최근 공사가 재개되긴 했지만 또 다시 단식 투쟁이 빚어지는 등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산과 퇴계원 사이 사패산에 터널을 뚫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만드는 사패산 터널공사 역시 공사 중단 손실이 지난해 말 기준 5700억원에 이른다.
19년을 끌다 지난달 초 해결된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도 그간 갈등에 따른 후유증이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정부가 방폐장 해결을 위해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까지 지급키로 해 사회적 갈등이 국가 주요 사업의 비용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고법의 새만금 판결은 환경단체의 무조건적 개발 반대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젠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숙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준동·유승호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