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입장이 다르다. 정통부는 IP-TV가 유통 콘텐츠 등 관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선(先) 도입,후(後) 규제'라는 방침을 정했다. 방송위는 IP-TV가 케이블TV와 같은 방송 서비스이므로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하며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IP-TV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초고속인터넷의 '부가 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엔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위는 IP-TV를 매체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방송법상 '별정방송'으로 보고 있다. 급기야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섰고 지난 6월 정통부와 방송위가 IP-TV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말뿐이다. 공동시범사업은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처럼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KT는 준비를 끝내 놓고도 1년 가까이 시간만 허비했다. KT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사 미디어센터와 서울 강남·목동,경기 분당에 거주하는 임직원 30명의 가정을 연결,27일부터 자체적으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결 기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최근 "IP-TV를 일단 시작하게 한 다음 시장 형성을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규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기존 유료방송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시장점유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IP-TV를 방송법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