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연면적 1만㎡ 이상의 할인점 등 대형 상업 시설의 도시 외곽 진출을 규제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21일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할인점 슈퍼 등 유통업체들은 규제 완화를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반발해 결과가 주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점포 신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법상의 상업,근린 상업,준공업 등 3개 용지에만 허용된다. 그동안은 공업지역이나 교외의 시가지 조성지,나대지 등에도 출점이 허용됐다. 출점 규제 대상 업종은 연면적 1만㎡ 이상 슈퍼와 음식점 영화관 경기장 오락시설 등이다. 정부는 또 시가지 조성지에서 대규모 개발을 인정해온 예외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외로 이전이 늘고 있는 병원과 학교 등 공공 시설도 새로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