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 꼼짝마".. 반대매매 세번 넘으면 증거금률 100%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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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제 이용에 엄격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최근 미수거래가 다시 급증하면서 증시가 투기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사례 등을 참조해 미수거래를 통해 주식을 산 뒤 서너차례 이상 결제일까지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거금률을 100%로 유지토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사실상 미수거래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또 미수거래 대신 증권사로부터 정식으로 대출을 받는 형태인 신용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 과열을 가늠하는 지표의 하나인 미수금 규모는 지난 21일 현재 2조1349억원으로 지난해 말(4976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 맡겨놓은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로 투자자는 매입 대금을 3일 안에 결제하도록 돼 있다.
갚지 않으면 증권사는 매입 주식을 직접 파는 반대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반면 신용거래는 대출 기간이 최고 180일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