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한방전문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한약과 한방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한약재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외국에서 수입되는 한약재 전량이 정밀검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731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김유겸 복지부 한방정책팀장은 "한의약을 과학화·산업화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문턱 낮춘다 복지부는 특정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방전문병원제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전문병원이 되면 '○○척추전문한방병원' 식으로 병원 이름에 질병 명칭이나 신체 부위를 붙일 수 있다. 한의약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한다. 이 TF팀에서는 한방의료에 적합한 수가(酬價)를 산정하게 된다. 공공 의료기관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한방 협진 모델을 개발,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한방 허브 보건소'도 확충한다. 현재 23곳인 한방허브 보건소를 단계적으로 늘려 2010년엔 17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 한약재 가운데 정밀검사를 받는 대상을 현재 94개 품목에서 520개 전 품목으로 넓히고 국내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방산업 경쟁력 향상 한방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한의약 관련 소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우수한 한약 재배단지를 지정해 종자 보급과 가공기술 및 장비 제공,해외 진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내년엔 한약재를 저장하기 위한 항온·항습시설을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한약재에 대한 임상시험 기준을 만든 뒤 시험 결과 우수한 한약재에는 특허권도 주게 된다. 이와 함께 미 2사단 내 한방진료소를 개설,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방 치료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립의료원 내에는 소규모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대구·경북지역 한방산업진흥원 설립 △한방 연구개발비 확대(5년간 4438억원) △전문한의사제도 개선 △우수한약 품질 인증제 도입 등의 방안도 '5개년 종합 계획'에 포함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