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저소득층엔 세제나 사회보장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고소득층엔 과세를 강화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의원입법 형태의 이들 법안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선심성 차원에서 앞다퉈 제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떤 법안 있나=열린우리당은 주로 세법 개정을 들고 나오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8~35%)을 5단계로 확대해 과세표준이 1억2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4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과표 기준)에 대해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낮추되,과표구간을 한 단계 더 신설(연간 1억5000만원 이상)해 고소득층에게 최고 39%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는 현행 8%로 유지하고,그 이상은 소득세율 누진을 강화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수익이 적지만 공익성이 큰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일자리도 제공하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내놨다. 진영 의원도 신용보증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자는 법안을 마련했다. 진 의원은 22일 "최근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해 주거·의료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자활지원 법안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 등을 내놨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의료급여대상이 되는 저소득 계층의 개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별 구별 없이 급여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심의 진통 예상=이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세율이나 과표 구간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었다.


사회보장제 강화에 대해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은 양극화 해소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막대한 재정의 추가 소요 문제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법안 발의 의원들의 주장이 달라 심의 과정에서 진통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