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대통합연석회의는 유럽 각국에서 성과를 본 사회적 합의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처럼 경제침체기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선례를 본받자는 것이다. 이 중 1938년 체결된 스웨덴의 잘츠요바덴 협약이 정부가 인용하는 대표 사례다. 당시 잦은 노사분규로 경제가 타격을 입게되자 노조는 파업을,사용자는 직장 폐쇄를 자제하자는 내용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는 것. 노동계는 주요 기업의 국유화 주장을 포기하는 대신 재계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인상을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장기간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정부의 평가다. 네덜란드도 극심한 경제 침체로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던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극적인 변화에 성공했다. 당시 노동단체와 사용자는 임금동결과 해고절차 간소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고용창출과 노조의 경영참여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정부도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노사정이 모두 '윈-인(win-win)'하는 모델을 완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