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개편 '탄력'..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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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김영훈 제주시장 등 제주도 내 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제주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합치는 등의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추진운동은 탄력을 얻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실시권은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뒤에야 성립한다"며 "행자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고 해서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 요구를 받지 않은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 등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 장관은 지난 6월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두 개의 시로 만들고 제주도 내 시·군 의회를 폐지하되 도의회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구조 개편안을 만들어 제주도민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현재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