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학교 교사의 월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현행 법 규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지난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중학교 교원 봉급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서울시가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자주 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서울 부산의 경우 시세의 10%를,광역시와 경기도는 5%를 공립 중학교 교원 인건비로 지급토록 한 개정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금법은 정당성을 얻게 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