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영업비밀 유출사범 첫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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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자료가 아닌 제품단가나 사업실적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만을 유출했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23일 회사의 영업비밀을 해외 경쟁사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OK다이아플러스 대표)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동안 기술 유출 사범을 형사처벌한 적은 있으나 경영상 영업비밀만을 빼돌린 사안에 대해 형사상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가 '기술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경영상 영업비밀'까지로 확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할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혐의가 입증돼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전문제조업체인 일진다이아몬드에서 영업팀장급으로 일하던 오씨 등 2명은 경쟁회사인 아일랜드계 E-6(ELEMENT6,옛 드비어스)의 국내 판매 대리점을 설립한 뒤 일진의 고객 현황 등 영업 전반에 관한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재판부는 경영상 영업비밀의 범위와 관련,"거래처에 공급한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종류별 단가 보고서를 포함해 영업실적과 재고현황이 담긴 주간 업무보고서 등은 경영상 영업비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 국내 공구업체가 단순 나열된 고객리스트와 세계 다이아몬드 제조업체 현황 보고서 등은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인설·김현지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