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안남은 2005년 자녀이름으로 '세금우대 저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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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자녀 이름으로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현재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1500만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20세 미만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분산해 예치하면 세금을 아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으로 2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 안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도 필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선 완전 비과세(이자소득세 15.4%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금리도 일반예금보다 1%포인트가량 더 높다.
여기에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한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돼 '1석3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각종 혜택이 사라진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여전히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구주가 아닌 사람도 가구주로 분리한 뒤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말까지라는 것도 기억해둬야 한다.
내년 초에 공시가격 2억원 이상짜리 주택을 장만하기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산기를 한 번 두드려볼 만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상환할 경우 올해까지는 연 1000만원까지 주택공시가격과 무관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이 2억원을 넘는 주택보유자와 2주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무턱대고 연말에 갑자기 주택 구입을 결정할 수는 없는 일.주택가격이 내년 상반기에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한다면 그 폭이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혜택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1월이나 2월 중에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는 고려해볼 만하다.
이 밖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단위농협,수협에서 가입하는 조합예탁금도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는 내년부터 가입에 제한받기 때문에 연말까지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하면 된다.
또 조합예탁금은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이 2006년 말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후 2007년 5%,2008년부터는 9.5%로 세율이 올라간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