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종교계 일각과 한나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하위 법령(시행령)을 만들고 법 시행 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관계 부처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과 자율적 운영이 투명성,개방성 실현의 목표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천주교 등에서 요청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 법이 국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 과정을 거쳤고,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며 행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성규 목사와 천주교 김희중 주교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원불교 이혜정 교정원장 등 다른 종단 대표들은 법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일부 사학의 학생 모집 거부,학교 폐쇄 움직임 등 극단적 태도에 우려를 표했다. 노 대통령도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극단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간담회가 의견 수렴 수준으로 그침에 따라 여야 간 연말 대치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며,다른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