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기업 퇴출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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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로 누적벌점이 많으면 사안의 중대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퇴출되는 현행 공시 관련 규정이 내년 4월부터 폐지된다.
또 제3자에 비해 강한 기준이 적용됐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공시 의무도 일반 거래 때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시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시공시 의무 사항은 증권선물거래소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이 232개에서 134개로,코스닥시장은 227개에서 135개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불성실 공시 기업의 퇴출 여부는 공시위반 횟수가 아니라 고의성과 중과실 정도,투자자 피해 범위 등에 대한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회계정책 변경 등 타 공시 또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항은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자원개발,기술도입,특허권 양수도 등은 자율 공시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자기자본 등 재무항목의 일정비율 이상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던 사항의 경우 현행 1,3,5,10% 등 네 단계에서 5,10% 등 두 단계로 축소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