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 성동구 금호동 대우아파트(24평형) 매입계약을 맺은 이명훈씨(41)는 영 마음이 편치 않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지만 거래세율(취득·등록세) 인하가 확정되지 않아 거래세를 지금 기준보다 300만원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년 1월 말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2억6000만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취득·등록세(교육세·농특세 포함)가 현 4%(매매가격 대비)에서 내년 1월1일부터 2.85%로 낮아져 이씨는 거래세 741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거래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거래세만 1040만원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다. 부동산 거래시장이 연말을 맞아 일대 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를 실시하되 거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거래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충돌로 2006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25일 현재 관련 법안들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 등 일선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실거래가 신고대상 및 취득·등록세 납부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부터가 모호하다. 올해 계약을 체결한 뒤 내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아파트가 대상인지,내년부터 매매계약을 맺는 주택이 기준인지가 불분명하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달에 계약을 맺고 내년 1,2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문제다. 이때 거래세 등을 납부할 경우 실거래가를 적어야 하는지,현재처럼 기준시가를 기입해야 되는지 혼란이 일고 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올해 안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을 경우 내년에 잔금을 내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거래세를 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세율 인하가 확정되는 시점 이후로 주택 매입을 미루는 양상도 생겨나고 있다. 40평형대 이상 대형 아파트의 경우 거래세율이 인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면 적게는 600만∼7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가까이 거래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 사장은 "지방세법 등의 국회 통과 지연이 부동산 거래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