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홍길동씨(49)는 지난 1987년 노후 아파트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조만간 철거될 예정입니다. 홍씨는 재건축 공사기간 중 거주할 아파트를 최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입주권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비과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일자 또는 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때는 철거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서울과 과천 그리고 수도권 5개 신도시 등은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2005년 5월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및 양도 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관리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각할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즉 재건축 공사기간 중에 입주권을 매각할 사람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홍씨는 입주권 매각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8월 국세심판에서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도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기준과 동일하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매각하면 비과세를 인정하겠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입주권을 주택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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