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8:24
수정2006.04.03 08:25
검찰은 우편으로 통지하던 기소 여부 등을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나 음성메시지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OO검찰청은 2006년 1월10일 XXX를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에,OO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123-45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형식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
검찰은 또 벌과금 납부자가 LG카드에 대출을 요청해 카드론 승인이 나면 조흥은행이 승인 금액만큼의 벌과금을 대납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납 가능 금액은 600만∼1500만원이다.
검찰은 이 밖에 내년 3월부터 벌과금 납부자가 검찰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청도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에서 조사 중인 범죄의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전 과정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문자 내용은 △담당 경찰관의 성명·연락처와 사건 접수번호 △피의자 검거사실 △타 경찰서로의 사건 이송 여부 △검찰 송치일자와 사건 종결사유 등이다.
이 문자통보시스템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건을 신고하거나 접수할 때 담당자 또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다고 말한 뒤 휴대폰 연락처를 남기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