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기업도 국내 증시에 곧바로 상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기업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되며 공시는 원칙적으로 한글만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 기업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공시제도 개정안'을 승인,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공시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한글만 허용된다. 외국 기업들의 공시 시한은 국내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본국과 국내에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사항은 동시에 공시토록 했다. 또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회계기준 외에 미국 회계기준과 국제 회계기준의 사용을 허용하고 외부감사인 자격은 PwC,KPMG,딜로이트투시,언스트앤드영 등 4개사 및 이들과 제휴한 회계법인들로 제한했다. 한편 외국 기업 직상장 허용과 함께 일부 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도 변경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조건 가운데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자본금 요건은 폐지되며 1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코스닥시장은 현행 자본금 요건(일반기업 10억원,벤처기업 5억원)이 폐지되는 대신 일반기업 30억원,벤처기업 15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최대주주 지분율 규제도 없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