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주택 개조 권장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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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이 집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가구 주택 권장 개조 기준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집안 내 고령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노인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 구조와 시설물에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 한국주거학회의 연구용역을 거쳐 노인가구 주택 개조 기준을 마련,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인가구 주택 개조 기준안은 개조 공간을 현관 침실 거실 욕실·화장실 부엌·식당 다용도실·발코니 등 6개 공간으로 구분하고 개조 항목을 보조발판,미끄럼방지시설,비상연락장치,안전 손잡이 및 목욕용 의자 설치 등 38가지로 구성했다.
건교부는 시·군·구에 주택 개조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매년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에 반영,활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노인가구 수는 올해 전체 가구의 10%인 160만가구에 이르며,2020년에는 305만가구(17%)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