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무원 재산공개 대상 4급까지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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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공무원의 재산공개 대상을 현행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서 2~4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김한길 의원이 여야 의원 18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재산등록시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토록 하고,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실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신청목적을 기재하면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에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부처 4급 이상과 감사원·국세청·관세청 등의 7급 이상 등 총 13만7000여명이고,이 가운데 관보를 통해 재산등록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재산등록 공개 범위가 사실상 더욱 늘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