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활용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이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한 가전제품 등을 북한에 불법 수출해오다 적발됐다. 26일 산케이(産經)는 가나카와(神奈川)현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일하던 일본인 남성이 휴대품 간이심사제도를 악용해 북한의 군관련 기업에 대량의 가전 제품을 수출하려다 현경찰에 발각됐다고 전했다. 수출품 중에는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티탄합금 등이 포함된 제품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품 간이심사제도는 승무원이나 여행객들이 개인 물품으로 30만엔 미만의 물건을 가지고 나갈 경우 간단한 서류 절차만 제출하면 되는 제도. 이 남성은 이 점을 이용해 지난해부터 북한 화물선 선원 등이 중고 가전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제품을 불법으로 수출해왔다고 한다. 한편 산케이는 "실제 중고제품을 구입한 것은 북한 인민무력성이 운영하는 모란상사로 이 남성은 모란상사로부터 티탄합금을 포함한 제품의 주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