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내년 1월부터 현행 미화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구매한도가 3000달러로 상향 조정되면, 국내 면세점에서 기업인들의 해외거래 바이어용 선물과 일반여행자들의 친지선물 구입이 늘어나 관광수지 적자폭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출국여행자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과 관계없이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휴대품면세범위(400달러)는 변동이 없다며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