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인천 세관에서 중국산 불법 복제 완구,일명 '짝퉁' 완구를 싣고 들어오던 컨테이너 한 대가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짝퉁' 장난감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탑블레이드' 팽이를 비롯해 '개구리중사 케로로' 봉제인형 등 수 만여점에 달했다.


중국산 불법복제품이 극성을 부리면서 완구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산 제품은 아무리 단속해도 근절이 안된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탑블레이드' 팽이 지식재산권 보유 업체 손오공은 정품에 비해 30% 가격인 중국산 짝퉁 탑블레이드 때문에 연 10억여원 이상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품 매출액의 7%가량 되는 규모다. 2002년 피크 때는 손해액이 9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손오공 관계자는 "불법복제품 단속반을 만들어 중국 내 제조 공장 기습단속도 해보지만 효과는 그때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2년 전에도 중국 불법 복제 공장을 기습해 짝퉁 제품을 압수했는데 단속 효과가 채 두 달이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법복제 업체가 기계만 다른 곳으로 옮겨 또 짝퉁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완구 및 캐릭터 업체 대부분은 중국에서 짝퉁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의 손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완구업체 오로라월드 관계자는 "중국에서 짝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특허 등록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불법복제품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도 한몫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2~3년 전 국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한 인기 캐릭터의 지식재산권 보유 업체는 "광저우 지방의 짝퉁 단속을 위해 현지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협조는 하겠다,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2만5000개 공장 중 어디서부터 단속해야 할지 당신들이 찍어달라'며 '배째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 말했다.


그나마 최근에는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내 상표등록에 대해 중국 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나오는 등 중국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마시마로'의 국내 상표권자인 씨엘코엔터테인먼트가 중국 광저우 주강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지난 10월 말 승소판결을 받은 것. 씨엘코는 주강기업이 자사보다 앞서 중국상표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2003년 전국적인 가맹점 사업을 진행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씨엘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저작권과 중국상표권이 충돌한 경우 해외저작권이 승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승소의 효과가 바로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다만 중국도 지식재산권 침해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만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