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도 많던 휴대폰 보조금 금지제도에 대해 2년 더 연장하는 대신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한 차례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안이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보조금 금지제도의 연장여부를 둘러싼 논란(論難)이 아직도 적지 않은데다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근거는 또 무엇이냐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보조금 금지제도가 결코 간단치 않은 이슈라는 것은 최근 정부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제도의 연장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찬반양론이 있었던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규개위는 보조금 금지제도를 2년 후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고서야 정부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보조금 금지제도의 경직성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의 마케팅에 속하는 문제를 정부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면 범법자만 양산할 것이고 정부의 제재와 사업자의 위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보조금 금지제도가 그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금지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신기술 단말기의 경우 시장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이 어느정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는 보조금 금지제도가 도입된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 때는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인한 핵심부품 수입 급증과 사업자간 제살 깎아먹기식 보조금 경쟁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때와 똑같은 상황인지는 냉정히 따져볼 문제다. 지금은 오히려 내수를 살리자는 분위기이고, 또 그 때처럼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지도 솔직히 의문이다.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할 때 보조금 금지제도의 연장은 더 이상 명분(名分)이 없다고 본다. 정부는 보조금 금지제도를 2년 더 연장하면서 2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원칙적인 문제는 원칙적으로 풀어야 한다. 2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에게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법 따로 현실 따로 식이 돼 혼란만 더욱 부추길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