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라 제약 요소도 까다로워 졌다. 신축 아파트는 옆집과 공용으로 3㎡,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 이상을 대피 공간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현관 쪽 피난 통로가 막힌 경우 이웃집을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대피공간에는 방화문과 난간,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엘리트도아(주)(대표 최창종 www.elitedoor.co.kr)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목재방화문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목재창호 및 건축내장재 전문회사다. 이 회사의 목재방화문은 방화기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뛰어나 최근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이다. 엘리트도아(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목재방화문의 '최고봉'이다. 국내 최초로 6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목재방화문을 선보여 화재 시 대피시간을 늘리는데 기여했다. 또한 불연발포제를 사용해 유독가스 및 연기를 차단하고 25db 차단 수준의 방음기능과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내부인테리어에 맞는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회사의 제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험을 통과한 것은 물론 미국 UL TEST 인증까지 취득해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50여 년간 한국 목재사업의 역사를 써 내려온 동화기업과 세계굴지의 건축 관련 자재업체인 미국의 JELD-WEND사의 합작으로 세워진 엘리트도아(주)는 전 제품에 친환경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EO접착제 및 E1보드를 사용해 실내공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를 원천적으로 막아냈으며, 이러한 자발적인 조치의 결과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국 자체 대리점 납품 및 일본 등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매출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추세다. 향후 'ELITE'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도어시장의 브랜드 화를 선언하겠다는 엘리트도아(주)는 보다 자연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힘을 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창종 대표는 "발코니 개조 합법화 이후 발코니를 확장하려는 이들이 많아졌으나,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섣불리 발코니를 방이나 거실로 개조했다가는 후회하기 십상"이라며 "안전 문제를 고려해 특히 불연성 및 친환경성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표준화된 기준에 부합하면서 성능은 더 뛰어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는 신뢰 깊은 기업이 되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