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를 거실 방 등으로 넓혀 입주할 경우 발코니 트기 공사 비용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발코니 트기 공사 관련 취득세 과세방침'을 확정,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주택 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트기공사 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와 별도로 공고하더라도 입주 이전에 발코니 트기 공사가 이뤄졌다면 분양가에다 트기 공사 비용이 더해진 금액이 취득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가 된다. 32평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3억원이고 발코니를 트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갔다면 취득세 과표는 3억1000만원이 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의 발코니를 틀 때에는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