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산업연수생제도가 안고있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17일 도입됐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지난 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됐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해당 국가 민간기관이 인력 송출을 주관하면서 거액 수수료를 요구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등 사회문제를 양산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증명(7일이상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당 국가의 인력풀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산업연수생 제도와 다르다. 민간기관이 해오던 일을 국가기관이 맡게 된 셈이다. 기업의 채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한국 정부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양해각서(MOU)를 맺은 동남아 국가가 선발해둔 현지 근로자 명단(인력풀)을 넘겨받아 3∼5배수의 근로자들을 기업에 추천해준다. 신청기업은 이 명단에서 적합한 인물을 직접 골라 계약한다. 채용된 외국인은 최종적으로 비자발급과정을 거쳐 입국하는데,입국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최장 3년간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기본권을 보호받는다. 고용허가제의 장점은 한국정부와 송출국가 간 양해각서를 맺는 등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노동력의 질이 높고,불법체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한편 중소기업 고용주들은 산업연수생제보다 고용허가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중소기업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가운데 어느 제도를 선호하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지지율이 73.5%로 가장 높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