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의 경우 입주 이전에 이뤄지는 발코니 트기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발코니 트기를 합법화한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일 뿐 아니라 건설업체들은 이미 아파트 설계단계부터 발코니를 튼 평면을 선보이고 있는데 입주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H건설 관계자는 "주택업체들이 발코니 구조변경을 확정한 상태의 평면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제와서 공사비용에 세금을 매길 경우 공사시기를 입주 이후로 미뤄달라는 계약자들의 요청이 쏟아질 것이고 신규 입주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입주 이후 발코니 공사를 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다 지어진 아파트의 바닥을 뜯어낼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낭비도 무시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건설 관계자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영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데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과세 방침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높다. W건설 관계자는 "공사범위와 자재선택에 따라 공사비용이 천차만별인데 무슨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결정할지 모르겠다"며 "구조 변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S건설 관계자는 "발코니 트기를 합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화재 안전기준에다 취득세 부과 등 각종 규제가 잇따르고 있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