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2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예정대로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와 오찬 회동을 갖고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이뤘지만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