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의 신규 수탁이 금지되면서 변액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일반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아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됐던 변액보험의 추가설정(신규 가입) 기간이 올해 말에 끝난다.


이에 따라 기존 변액펀드 규모의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돼 펀드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이 펀드에 투입한 보험사의 일반 계약자 자금이 장기간 묶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보험료가 매달 소액으로 들어오는 까닭에 보험사들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초기 투자자금(펀드당 100억원가량)을 일반계정에서 가져다쓰고 있다.


변액보험이 처음 선보인 2001년 7월부터 지난 11월 말까지 삼성생명 등 17개 생보사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투입된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액은 688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생보사 변액보험 자산(6조4557억원)의 10.6%에 달하는 규모다.


생보사들은 투자 결과 변액보험 펀드자산이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펀드 기준가격에 따라 이 자금을 갚도록 돼 있지만 투자성과가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5315억원이나 된다.


특히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 2003년 말까지 한시 판매된 변액보험 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유예조치 만료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신계약 유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일부 펀드는 기존 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계속보험료와 이를 투자한 실적으로만 자산을 불려나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초기투자자금이 장기간 상환되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이들 펀드가 해약 등으로 인해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보다 작아지거나 투자실패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때엔 일반계정이 평가손실을 입게돼 결과적으로 일반보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위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고쳐 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상환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종전에는 특별계정 자산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할 경우 특별계정 기준가격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해도 됐다.


하지만 분기 말 기준으로 200%를 넘게 되면 3개월 안에 갚도록 바꿨다.


당국은 또 특별계정에 대한 일반계정 자산의 과도한 편입을 막고 일반계정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투자자금에 총량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기존 펀드의 신계약 유치가 금지되고 총량한도까지 만들어지면 일부 펀드의 초기투자자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자금이 효율적으로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변액펀드 판매도 힘들어진다"며 "감독당국에 '숨통'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