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인정ㆍ권고는 2004년 5월 서울 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래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인한 것이다. 인권위는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와 39조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 이외에 대체복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 △대상자 등을 공정히 판정할 기구를 설치하고 △대체복무 기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체복무 영역으로는 사회의 평화와 안녕,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한 영역 중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 홍덕표씨 사인에 대한 조사결과 전씨와 홍씨가 경찰에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방패 날을 세우거나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방패로 몸통 부위가 아닌 부분을 미는 행위 등 경찰장비 사용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각종 자료 검토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