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