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초기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 11월 말 현재 3만781명으로 제도시행 1년3개월여 만에 3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입국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1개월에서 3~7일로 단축되는 등 형식적이고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된 데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송출업무 등 고용과정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8월까지 만기가 돌아온 합법화 조치 외국인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서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고 산업연수생 고용업체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1사1제도'가 폐지되면서 중소업체들의 구인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산업현장 인력난 해결과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제도로 정착하려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구직자 명부를 보고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점이다. 대동금속화학의 김규찬 이사는 "신청부터 입국까지 5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며 "언제쯤 근로자가 입국하는지 알아야 인력배치나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산업인력공단 등에 문의해도 '모른다'는 답변을 듣기가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해당국 공관에서 사증 발급 및 확인기간이 길어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전자사증제도를 도입하고 현지 고용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것에 대한 중소업체들의 거부감도 여전하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미광사의 차정학 대표는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업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며 "당장 공장을 돌려야 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허가제를 택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인력 도입 국가 수 확대해야 현재 한국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6개국이다. 이중 인도네시아와는 송출비리 문제로 인해 지난 6월부터 고용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베트남과는 한국어검정시험문제에 따른 입장차이로 인해 현지로부터 신규 구직자 명부를 받지 못지하고 있다. 중국과 우크라이나와는 아직까지 국가 간 양해각서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존 산업연수생제의 인력 도입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이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인력을 받지 못하면 고용허가제는 불완전한 제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연수생 수준으로 송출국가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