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정부가 한시적으로 낮춰줬던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해 말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가격이 소폭 오른다.


특소세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컸던 디젤 승용차의 경우 이번 환원조치로 인한 가격 인상폭은 훨씬 크다.


특히 투싼과 스포티지의 경우 특소세 환원뿐 아니라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따른 새로운 엔진 장착으로 인해 차값이 200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특소세 환원으로 1.24~2.36% 인상


정부의 특소세 환원 조치로 2000cc 이하 자동차에 붙는 특소세는 4%에서 5%로,2000cc 초과는 8%에서 10%로 환원된다.


특소세가 환원되면 자동차 판매가에 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도 함께 오른다.


결과적으로 판매가는 2000㏄ 이하 1.24%,2000㏄ 초과는 2.36%가량 오르게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그에 걸맞춰 오른다.


차종별로 현대차의 경우 △클릭 10만원 △아반떼XD 골드 기본형 17만원 △쏘나타 엘레강스 스페셜 2.4 56만원 △그랜저 L330 82만원 △에쿠스 JS350 VIP는 135만원 오른다.


2381만원짜리 뉴싼타페(2.2 VGT 2WD AT)는 특소세 환원으로 2437만원으로 뛴다.


기아차의 경우 △쎄라토 1.6L 기본형 14만원 △로체 LX20 고급형 23만원 △오피러스 3.0 최고급형 95만원가량 오른다.


GM대우 젠트라 SX 1.5는 10만원,레조 2.0LD는 17만원 상승한다.


쌍용차의 뉴체어맨과 뉴렉스턴도 각각 84만~160만원과 51만~103만원가량 인상되며,르노삼성 역시 차종에 따라 12만~57만원 오른다.


수입차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포르쉐 뉴911 카레라 쿠페는 1억4740만원으로 250만원가량 오르며,푸조 차량도 200만~37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승용차와 투싼·스포티지는 더 올라


디젤승용차는 특소세 환원 조치로 인한 인상폭이 한층 크다.


그동안 정부가 유로4 기준 디젤승용차에 대해선 특소세를 50%나 감면해 줬기 때문이다.


20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일반 가솔린 모델은 4%에서 5%로 환원되는데 반해 디젤 모델은 2.5%에서 5%로 인상된다는 것.현재 1499만원인 프라이드 1.5디젤의 경우 내년에는 1546만원으로 47만원 오르게 된다.


투싼과 스포티지는 내년부터 승차인원을 포함해 2.5t 미만인 디젤차에 대한 국내 배출가스 기준이 유로3에서 유로4로 강화됨에 따라 차값이 무려 200만~230만원가량 상승한다.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연저감장치(DPF)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되기 때문이다.


엔진도 VGT엔진으로 바뀐다.


현재 이 기준에 적용되는 차량은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 등 2개 모델.2000cc 5인승으로 이들과 동급인 쌍용차의 액티언과 카이런 2.0은 승차인원을 포함한 차량 무게가 2.5t을 넘기 때문에 2007년까지 유로4 기준 적용이 유예된다.


따라서 DPF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소세 외엔 별다른 인상요인이 없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