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과 경찰공무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대치 중인 사학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일단 원안대로 의결,공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개의 핵심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공포될 예정이다. 법정 공포 시한은 두 법안 모두 30일이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의원입법이 행정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통과될 경우 예산 배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를 특별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